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소득조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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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23. 21:57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조건 및 재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의 경우는 최장 3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전세들은 2년을 살고 재계약을 하죠. 물론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하지만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정책이기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30년까지는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연장을 할 때마다 재계약 소득조건에 따른 것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머지 또한 밑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아래로 쭉 보시면서 살펴봐주세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셔야합는데요.
그 국민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거주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그 금액이 넘어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온 그 금액은 세전 금액임으로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나 자녀도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런 소득을 넘길 확률이 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 50% 지수까지는 할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의 실질적 반영은 작년도 기준의 원친징수를 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분 내용
그리고 할증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의 초과비율 자체가 10% 이하인 경우 그리고 10 초과 및 30% 미만, 그리고 30% 초과 50 이하 인 사람만 할증 비율을 추가 지불하고 지낼 수가 있고 51% 이상이 되면 바로 퇴거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즉 내 보증금이 천만 원이라면 10% 초과가 된 경우라면 120% 할증 비율이 있기에 천이백만 원으로 증가가 돼야 되며 월 임대료가 10만 원이었다면 추가적으로 12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단 50% 초과되어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단 바로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며,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조건이 안된다 하더라도 최초 1회 연장을 하시어 2년 동안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소득기준을 볼 땐 처음 계약했던 조건으로 책정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소득조건 및 재계액 재산 정도를 알아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