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가족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가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취업이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또한도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공기업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또 구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을 지정하여 기업에도 그리고 노동자에게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자체가 일단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즉 지원을 하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줌으로써 노동자는 퇴사하지 않고 수익이 늘어서 좋고 사업주의 경우는 직원들이 안정적이라 좋은 경우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참고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매월 말일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산정 단위의 고용정책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잇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지사, 출장소, 공장, 등 장소정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 명확하게 독립적 운영되는 곳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록 독립성이 있을 때 별도로 가능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인 된 경우 제외됩니다.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신청을 하여 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을 지켜서 키워가는가도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의 충족하는 조건 즉 30인 미만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면 안 됩니다.

  • 즉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임금체불이 된 사업주 또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국가나 여타 지방 정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는 주로 나이가 들거나 퇴직을 하게 돼서 하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비나 청소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엽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필요로 합니다.

사업주는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재고량 급증,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의 절대적인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 되게 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서 고용한 300인 미만의 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의 300인 미만 사업장
  • ( 현재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입니다.)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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