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진 규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민증사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권 사진은 특히나 더 까다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민증사진은 어떠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민증사진 규정에 대한 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진사 광고로 도배되어있는 것을 보고 본 블로그에서 FM대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증사진 규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사진을 보면서 정확히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언제 사진에 대한 규정이 바뀔지 모르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되는 규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행정안전부를 치셔도 됩니다. 블로그 안에 이동하 실수 있도록 배려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이버에서 행정안전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도 깔리니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관공서 홈페이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란에 주민등록증을 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돋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이게 바로 검색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게시글이 뜨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부분이 더 쉽고 간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개요부터가 나옵니다. 신청 시기, 신청장소, 수령방법, 그리고 수수료까지요. 사진을 보면서 간략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민증 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증사진 규정

  • 1. 규격: 가로3cm,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역색 탈모 상반신 사진.
  • 2.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3.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4.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5.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6.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실제로 좀 지났어도 관계자가 알아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 7.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 가능성이 있는 사진
  • 8. 천역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9.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귀걸이는 가능한지 렌즈는 어떤지 말이죠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귀걸이를 하고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는 잘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렌즈는 가능하나 눈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색이 바뀌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체를 살짝 틀어 있는 것은 괜찮으나 얼굴은 항상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증명사진은 이뻐 보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이므로 최대한 정직하게 뒤의 배경은 밝은 것이 좋고 또한 약간 입꼬리는 올라가는 가벼운 미소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 민증사진은 자랑하고 다닐 게 아니니깐요. 민증 사진 규정 잘 보셨죠? 꼭 유의해서 발급 및 재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goe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