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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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17. 19:53
오늘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께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기존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최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영세 고용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융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최저임금때문에 하는 내용이긴한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예산을 깎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제대로 편성이 되는 곳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 복지랑 일자리 재정편성이 커저야될텐데 가깝하네요.
이번 정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인데 이를 야당에서 달갑게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짱나긴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니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각 사업주별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에서 어떻게든 해야할듯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일몰제를 도입해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며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늘리면서 근로자 월급도 올려야하는것이 많다고 봅니다.
※ 일몰제 : 각종 규제나 법률의 효율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된 제도라 점점 줄인다고 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고용노동부에서는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활동 지원 자활 등의 종사자나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현재 55세 이상 고령자나 산업 위기대응 지역이나 고용위기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고소득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에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조정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보자면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인당 지원하는 규모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5인 이상은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5인 미만은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만 어쩔수 없이 재정적 문제로 줄어들게 된다는것이요.
이밖에도 올해까지는 이전의 신청내용을 토대로 따로 지원 신청 없이 지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신청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정책의 재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부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것으로 확실히 더 알아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소폭 인상을 했고,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한번 알아보고 진행하게 할려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이런 모든 정책들의 진행되는 것들은 전담반을 신설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함께 끝까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구요. 확실한 정부의 제도 부분들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