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원룸 새 아파트 기준 무료양 알아보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거주하는 분류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인경우 그리고 전세로 사는 경우, 월세나 임대로 사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전세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참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이사하거나 연장을 할 때 필요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및 그리고 그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니 길더라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칠예정이오니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부분은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어도 부족함 없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이때 발급시간과 그리고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또한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할 경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집을 조건으로 건다면 필요한 경우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금과 그리고 잔금은 지금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입금합니다.
  • 전세 거래시 이중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는 반드시 거래 시 대리권에 필요한 서류를 꼭 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무조건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사해야 하는 시점을 집주인과 상의를 하면 되는데요. 즉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하고 내가 나가는 날짜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의 시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르지만 전세계약서의 경우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하면 어느 정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보통 문제가 생겼을 시 1억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1년 안에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다 1억씩 이 아닌 1억을 분배해서 받는 것이므로 보상받을 거는 생각지 마시고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합니다.
  • 전세계약 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받게 되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무료

전세계약서 양식 무료로 받도록 시간이 될때 업로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들은 위에 보통 유의사항을 참조하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계약금 입금 시 중도금이나 잔여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모두 여러 가지 체크로 해야 할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등기부등본같은경우는 계약금을 넣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각적 여유가 있다라면 꾸준히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계약서 양식을 뽑는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외에 개인적인 거래를 하기 위함인데 이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내가 전세금을 입금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따질 거 따지고 확인할 거 확인한 후 입금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와 내가 전세로 들어갈 곳이 같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근저당 등이 잡혀 있지 않는 것을 다 확인하시고 이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들지 않겠으나 안전을 담보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원룸 전세계약시 어떻게?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빌린 돈이 80%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 분또 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거는 직접 만나서 중개인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돈을 드리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위에서도 언급한 그 집에 대한 융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집이 잘못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한번 더 설명드리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갈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현재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 그 집을 사는 새집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부분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은행과도 긴밀하게 잘 이야기해서 꼭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무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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