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곳 및 상가 전세 어떻게 하나?

확정일자 받는 곳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확정일자 즉 매매를 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리고 이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 있은 것이고 오늘 알려줄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집값이나 아니면 전세 가격의 10%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받는 것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 또한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확정일자 받는 곳을 꼭 아시고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었을 때 받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및 그리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로 내가 가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스캔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 시간이 되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위치가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등기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들어갈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전세 확정일자 받는 것도 정상적이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곳을 아셨죠. 수수료는 600원 정도면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도 금방 되기 때문에 계약하고 그냥 받은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편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나 아니면 각종 받는 방법 등을 아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확정일자 받는곳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부분을 하더라도 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융자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다면 1순위 더하더라도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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