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정산 방법 사유 시기 등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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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7. 00:06
퇴직금 계산방법 정산 방법 사유 시기 그리고 지급규정 등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및 그리고 정산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하고 오신 거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도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들 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궁금한점은 댓글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시간을 맞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보시게 되면 마지막을 잘 챙겨야지 그래도 퇴직 이후의 삶을 어렵지 않고 쉽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퇴직금 부분을 클릭하면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계산기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재정정보공개, 사전 정보 공표목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실명제, 그리고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보시게 되면 시급 그리고 월급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퇴직금 가입 그리고 퇴직, 이런 부분을 일시금 또는 그리고 연금 부분을 부분을 말씀드리면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곱하기 그리고 근속연수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분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부분 즉 디비를 또는 근로자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방법 등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깐요!!
퇴직 전 일단 3개월간 임금총액 즉 세전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일수를 보고 따지시면 됩니다. 기본금 이외에 기타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로 입사일자 및 퇴직 일자를 넣으시고 재직일수를 넣으면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계산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초기화 부분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를 예를 든다면 10년간 일을 했고 일은 잠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이 실제로 잘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퇴직금 부분을 대략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 이직 시 발생 시 하게 되는데요. 개인계좌 나 아니면 근로자 irp 계좌에 넣어서 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이나 과세이연을 개인계좌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로자 계좌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개인계좌 같은 경우 일시금 수령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선택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방법들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야겠죠.
퇴직금 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장님이랑 해결이 잘되어야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장 큰 것은 사장님이 잘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라는 곳이 있으니 절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당한 노동법이 있기 때문이죠.
퇴직금 정산방법 즉 중간정산 신청 요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여러 조건에 충족하셔야함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요.
- 1.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경우
-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
- 3.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압자에 따른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