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법 프로그램 구조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 법 프로그램 구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 부자들이나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재산이 많을수록 솔직히 증여세를 많이 내거나 많이 낼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이나 아니면 증여부분을 하는 시점에서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필요한 게 사살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 자녀들이 싸우거나 분쟁이 생겨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나 그리고 증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내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솔직히 지금 이판 된 것도 상속세와 증여세 가운데서 과연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바로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이 금액이 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 계산법을 알려드리지만 증여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서의 경우는 증여하는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일단 1억이하부터 시작하여 30원 초과까지 하여 중간중간 단계마다 세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누진 공재액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을 5개 단계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 공제액의 경우는 제회 하고 계산이 됩니다.

일단 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는 세율이 10%로 즉 천만 원에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 재사나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는 배우자로부터 받괴된다면 6억 원까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자녀와 손자, 손녀 같이 직계비속은 증여받게 되면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 받는다면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손, 기타친촉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경우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라는 점입니다. 즉 10년 안에서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부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단 증여세를 계산법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의 경우는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증여를 받고 나서 그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납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걸리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나바 부하게 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납부하게 되므로 미리미리 신고하고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게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신고 등등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지 등등 말이죠.

마지막으로 일단 증여세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나 아니면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증여세가 클 경우 일단 금액대에 따라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것들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계산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좀더 아낄수 있는지 고민될텐데요. 전문가나 아니면 계산기등을 이용해서 좀더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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