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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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24. 00:1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볼려고합니다.
일단 영구임대아파트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등 일단 기본적인 사회적 취약계층 부분에서 20~30%라는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임대주택을 뜻하게 됩니다.
물론 평수가 작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15평형 미만이 집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집걱정없이 살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일단 한번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월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13평형 기준으로 거의 4만5천원 수준으로 살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위치마다 그리고 집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자격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즉 신청자격 및 입주 자격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세대추 신청시- 신청자가 세대주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룍표상 세대주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 및 2순위를 알려드릴께요.
기본적으로 8가지의 1순위 자격 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부분이 있는데요. 한개씩 적어볼께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70%이하이면서 자산요건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ㄷ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순위가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로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 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이면서 장애인증이 있는사람
작년도 일단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기준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잘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구요. 3인이하 기준 월평균소득 50%라고 볼때 2백50만원이 됩니다.